통일후 문제도 생각할때(사설)

통일후 문제도 생각할때(사설)

입력 1994-01-27 00:00
수정 199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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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남북통일의 대원칙은 「3단계·3기조 통일방안」원칙이다.이 원칙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총론이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의 정비 등은 각론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총론에만 매달려왔을 뿐 통일에 대비한 각론에는 소홀히해온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의 새해 업무보고는 주목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통일에 대비한 법률적인 측면의 각론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남북통일에 대비,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친족·상속문제와 부동산 소유권분쟁등 재산권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특례법시안」을 올해안에 마련하는 한편 법치주의원칙에 입각한 남북한법률·사법제도 통합의 기본원칙을 수립키로 했다.

남북한이 통일된후 월남 또는 월북한 실향민들이 각기 고향이나 옛 거주지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빚어질 재산권분쟁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이 문제는 실질적인 통일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점에서 통일이 현실로 닥쳤을 경우에 대비해 재산권분쟁처리를 미리 입법화해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통일독일의 심각한 재산권분쟁경험은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동·서독통합조약41조는 사유재산보장의 원칙에 따라 옛 동독지역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은 여기서 제외,정부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이에따라 원소유자들의 소유권반환신청이 1백20만건을 넘었다.

동독지역부동산소유권이 불분명해지자 서독기업들은 투자를 꺼렸고 이때문에 실업·인플레·기업도산등 동독지역경제는 지금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이러한 침체와 혼선에 당황한 독일정부는 91 ∼ 92년 두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이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독일의 이같은 경험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학계와 연구기관은 이미 「남북통일후 재산권」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몇차례 낸바 있다.우리는 정부안에 「통일특례법시안」을 마련하기위한 전담기구를 설치,각계의 견해를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깊이있는 연구를통해 좋은 결실을 거두어 주기 바란다.

우리정부는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그러나 북한내부의 체제붕괴로 구서독처럼 어느날 갑자기 흡수통일을 감내해야 할 사태에 직면할수도 있다.흡수통일이 되든 남북합의에 의한 통일이 달성되든 그것에 구애되지 않고 통일이후의 사태에 대비,예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1994-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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