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실제수입 기준 과세/서울변협,명세서 제출키로

변호사 실제수입 기준 과세/서울변협,명세서 제출키로

입력 1994-01-23 00:00
수정 1994-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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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협(회장 김창국)은 22일 변호사들의 과세방식과 관련,『앞으로 실제수입금액을 신고한 뒤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자율과세방식을 채택키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협소속 변호사들은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지난해 수임사건수·사건종류·착수금·성공사례비등 실수입 산출근거를 기재한 「세무신고명세표」를 국세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4-0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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