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협(회장 김창국)은 22일 변호사들의 과세방식과 관련,『앞으로 실제수입금액을 신고한 뒤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자율과세방식을 채택키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협소속 변호사들은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지난해 수임사건수·사건종류·착수금·성공사례비등 실수입 산출근거를 기재한 「세무신고명세표」를 국세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변협소속 변호사들은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지난해 수임사건수·사건종류·착수금·성공사례비등 실수입 산출근거를 기재한 「세무신고명세표」를 국세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4-0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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