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가격통제 비상조치/생필품값 상한선 재도입 등 8항 시달

중국,가격통제 비상조치/생필품값 상한선 재도입 등 8항 시달

입력 1994-01-21 00:00
수정 199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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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 채택 개혁방안 일부 중단

【홍콩 연합】 중국 국무원은 급격한 개혁으로 물가가 전국적으로 급등하자 새로 마련된 시장경제식 개혁방안들의 일부 중지를 포함한 8개항에 걸친 가격통제 조치들을 전국에 긴급 시달했다고 홍콩 스탠더드지가 20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무원이 물가급등에 따라 전국적인 가격통제 비상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미 성·자치구·시와 물가당국에 새 지시들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새 대책은 지난해 중국공산당 제14기중앙위원회 제3차전체회의(14기3중전회)후 채택된 시장경제적 개혁방안들을 일부 중지시키고 가격상한선도 재도입해 개혁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스탠더드지는 말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인플레를 막기위해 개혁을 정지시켰다면서 『이번 조치로 3중전회후의 많은 개혁방안들이 철회되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국무원의 긴급조치는 ▲3중전회를 전후하여 도입된 새 개혁방안이라도 가격인상을 부추길 소지가 있으면 중지토록 하고 ▲성·자치구·시가 주요상품과 양곡및 일용품에 대해 가격상한선을 재도입토록 했다.

이 지시는 또 ▲지방 물가당국이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국무원에 보고토록 하고 ▲정부가 지정한 일부상품에 대한 가격보조가 줄지 않도록 했으며▲지방당국에 의한 전기·철도요금 인상은 국무원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했다.

조치는 이밖에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곡 구매가격이 국무원이 정한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교육·의료비 및 다른 정부 서비스요금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야 하고 ▲안정적 상품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와 관계당국이 적극 협력토록 했다.
1994-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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