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사관행 막기 제도보완/수사기록 의존한 구속방지/피의자 방어권 최대한 보장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20일 도입키로 한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기소전 보석제도」는 그동안 검찰·경찰과 안기부 등 수사기관에서 빚어진 고문 등 잘못된 수사관행을 방지하는 한편 「불구속재판원칙」을 최대한 확대해 인신구속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에서는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에서도 이미 채택하고 있다.「기소전 보석제도」도 선진 각국에서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제도의 도입여부를 놓고 연구 및 논의를 거듭해왔으나 관계부처 사이의 이견으로 그동안 원점에서 맴돌아왔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해서는 검찰측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체포장제도의 도입 등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견을 제시해 입법단계에서 번번이 벽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되면 지금까지의 구속관행이 대폭 바뀐다.판사가 구속영장을 심리할 때 피의자를 직접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문날자와 장소를 결정해 검사에게 통지하면 검사는 피의자를 반드시 출석시켜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판사에게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사법위는 이 제도의 보완책으로 피의자소환 및 심문편의를 위해 24∼48시간정도의 체포권을 수사기관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소전 보석제도」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기존의 구속적부심제도와는 달리 적법한 구속을 전제로 하되 불구속재판원칙에 따라 보증금 등을 담보해 검사가 기소전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따라서 아무런 담보나 보장이 없는 적부심보다는 기능상 우수하며 기소후 보석보다 피의자인권보호에 효율적이라는 것이 사법위의 견해다.
다만 기소전 보석허가때는 주거제한,자택구금,공범이나 증인과의 접촉금지,일정한 장소에의 출입금지,차량의 운전이나 수표발행금지,입원치료조치 등 다양한 조건과 금지사항이 붙게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제도의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또 기소전 보석제도도 석방조건의 이행 및 형사절차의 진행을 감독·확보할 제도 및 인적·물적자원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제도 시행전에 보완해야 될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로 구성된 사법위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한 이상 해당기관은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공통분모를 하루속히 찾아내 인권보장제도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노주석기자>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20일 도입키로 한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기소전 보석제도」는 그동안 검찰·경찰과 안기부 등 수사기관에서 빚어진 고문 등 잘못된 수사관행을 방지하는 한편 「불구속재판원칙」을 최대한 확대해 인신구속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에서는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에서도 이미 채택하고 있다.「기소전 보석제도」도 선진 각국에서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제도의 도입여부를 놓고 연구 및 논의를 거듭해왔으나 관계부처 사이의 이견으로 그동안 원점에서 맴돌아왔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해서는 검찰측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체포장제도의 도입 등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견을 제시해 입법단계에서 번번이 벽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되면 지금까지의 구속관행이 대폭 바뀐다.판사가 구속영장을 심리할 때 피의자를 직접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문날자와 장소를 결정해 검사에게 통지하면 검사는 피의자를 반드시 출석시켜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판사에게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사법위는 이 제도의 보완책으로 피의자소환 및 심문편의를 위해 24∼48시간정도의 체포권을 수사기관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소전 보석제도」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기존의 구속적부심제도와는 달리 적법한 구속을 전제로 하되 불구속재판원칙에 따라 보증금 등을 담보해 검사가 기소전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따라서 아무런 담보나 보장이 없는 적부심보다는 기능상 우수하며 기소후 보석보다 피의자인권보호에 효율적이라는 것이 사법위의 견해다.
다만 기소전 보석허가때는 주거제한,자택구금,공범이나 증인과의 접촉금지,일정한 장소에의 출입금지,차량의 운전이나 수표발행금지,입원치료조치 등 다양한 조건과 금지사항이 붙게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제도의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또 기소전 보석제도도 석방조건의 이행 및 형사절차의 진행을 감독·확보할 제도 및 인적·물적자원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제도 시행전에 보완해야 될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로 구성된 사법위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한 이상 해당기관은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공통분모를 하루속히 찾아내 인권보장제도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노주석기자>
1994-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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