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란고원 철수땐 국민투표”/「이」정부,공식입장 의회에 통보

“골란고원 철수땐 국민투표”/「이」정부,공식입장 의회에 통보

입력 1994-01-19 00:00
수정 199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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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니코시아 AP AFP 연합】 중동평화회담 돌파구 마련을 위한 미·시리아 정상회담이후 주목을 받고있는 골란고원 반환문제에 대해 이스라엘측은 17일 골란고원 철수시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모르데차이 구르 이스라엘 국방차관은 빌 클린턴­하페즈 알 아사드 대통령의 제네바 정상회담이 열린지 하루만인 이날 의회에서 이츠하크 라빈 정부의 공식입장임을 전제,『골란고원에 관한 우리측의 중요한 양보가 요구될 경우 정부는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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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가 골란고원 철수와 관련,법률상 의무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요시 사리드 환경장관은 기자들에게 정부가 국민투표 실시를 확정한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1994-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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