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생존권차원서 온국민 감시해야”/수도요금 거부 등 감정적 대응엔 한계/하천 자정력 회복에 환경정책 초점을/늑장행정·땜질처방 반복해선 안돼/그린라운드 등 환경보호 세계적 추세… 개발 일변도 탈피를
영남지역 1천3백만 주민들의 젖줄인 낙동강변의 식수오염소동을 계기로 정부의 식수원보존 및 수질관리 정책과 국민들의 환경의식에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난 91년3월의 페놀사태에 이어 또다시 국민들을 식수공포에 빠뜨린 이번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맑은 물을 지켜나가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나가야할 것인지 권숙표연세대명예교수,정진성환경처수질정책과장,남부원서울YMCA간사등 3명의 긴급좌담을 통해 진단해 본다.
▲권숙표교수=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일과성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우선 하천오염에 대한 배출기준의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수역·계절·지역별로 유지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지금처럼 모든하천에 일률적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부처이기주의 버려야
▲정진성과장=수질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의 실무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입이 열개라도 모자랄 정도의 송구스럽다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차제에 환경정책을 둘러싼 부처간이기주의와 안일한 대응등 정부와 관료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남부원간사=우선 낙동강오염의 원인을 현장적 원인과 근본적 원인 두가지로 나눠 살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현장적 원인으로는 수질감시체계의 허점을 들 수 있습니다.정확한 오염원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아닙니까.예를 들자면 지난해 11월 한강 팔당호 주변 7개 수질오염특별대책지역을 저희 서울YMCA에서 조사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이나 전문성이 기본 수준에도 못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이런 사태를 예방할 만한 상시측정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서울이 이 정도니 지방이야 오죽하겠습니까.근본적 원인으로는 「물」이라는 공공재를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국민의 의식부족 탓이라는 자성도 따라야 할 것같아요.공공재인 물이 나쁘면 약수나 생수 또는 지하수를 개발해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현재 수준으로는 문제해결이 벽에 부딪힐 밖에 없지요.
▲권교수=낙동강오염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물」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비관적으로 말하자면 낙동강은 숙명적으로 오염될 운명을 타고 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왜냐하면 경북지방은 강수량이 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오염에 노출돼 있기때문이지요.다만 이번 오염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한 10년정도를 잡고 기를 쓰고 노력하면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남간사=이번 사건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부족과 단체장의 인식부족 문제도 짚지않을 수 없는데요.지자제가 완전히 정착되면 오염원차단과 맑은 물공급이 가능해 질까요.
▲권교수=지방에 환경파수꾼의 모든 권한을 넘기고 중앙의 경우 전체적인 것만 조정하고 감시를 제대로하는지 여부만 감독하는 체계가 정립돼야 해요.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를 생각해보면 해답은 뻔합니다.발전과정에서 지역과 계절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개발일변도로 나가다보니 물이 자체의 자정능력을 상실할때까지 방치하게 된것입니다.몇년전 발생한 페놀유출사태의 발생원인도 아직 그대로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페놀유출업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과성으로 오염물질방출업체를 적발해 봐야 나아질리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아니겠어요.
▲정과장=권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이 무엇이냐」는 국민들의 기본 마인드가 확립돼 있지 않다는 거죠.더해서 경제기획원·건설부·재무부·상공부·교육부등 각 정부부처의 환경의식이 부처이기주의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어요.경제개발계획이 환경보전이라는 기본적인 바탕위에 추진되었더라면 최소한 오늘과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입니다.덧붙여 이같은 정책결정이 환경전문가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딴 선에서 이뤄져왔다는데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국가정책의 시각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입각해 결정되지 않고 항상 경제발전·개발논리에 의해 결정돼 왔지요.이제는 공무원들도 국제화·전문화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남간사=시민들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낙동강물 문제가 일어나자 시민들은 수도요금 안내기등 저항적 차원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국민들이 함께 풀어간다는 동참의 자세가 우선해야합니다.건강한 사회,맑은 물을 만들자는 것은 국민적 힘 즉 민간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주민감시제」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전체적으로 미약한 수준이지만 민간부분의 자원동원력이 점차 증폭되어야 한다는 거죠.예를 들면 서울 우이천의 경우 약사들이 자기 구역을 설정해 생활하수줄이기등을 벌인 것이 하천을 살리는데 큰힘이 됐습니다.
○배출허용치 강화를
▲권교수=몇가지 실천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자면 우선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배출허용기준을 국제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수질기준을 지금의 방어적 개념에서 보다 엄격하게 책정하자는 거죠.아울러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원확보등 보완대책이 따라야 할겁니다.또 유치원에서부터 환경교육을 강화해야합니다.교사들의 환경의식부족도 큰 문제인만큼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한층 강화해야 겠지요.기준과 규제에 앞서 환경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거죠.
▲정과장=환경처의 원수관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하천의 오염기준등이 하천의 지역적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규정돼있다는 점입니다.한강과 낙동강물의 양이 다른 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돼지요.무엇보다 문제는 그동안 국토이용정책에 있어서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30여년전에 낙동강유역에 구미공단등을 유치하면서 누가 생태계문제를 지적했었나요.학교에서의 환경교육문제만해도 10년전부터 주장했지만 이제 겨우 중학교 교과과정에 들어가 있는 정도입니다.
환경감시체제도 앞으로 개선돼야합니다.현재는 확인된 고정오염배출원만 감시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배출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를 기초로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확보해야지요.또 강물에 대한 상시측정을 주장하지만 한번 분석하는 데도 2∼3일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많아요.일단은 강물의 색등 외형만 보고도 오염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시적 감시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에도 감시업무를 개방시켜 공동 감시하는 방안등이 마련돼야합니다.물론 환경행정도 바뀌어야합니다.예를 들어 지방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환경보호의식이 더 적은 것이 현실이고 개발정책부서에서는 환경문제는 뒷전입니다.실무자로서 아쉬운 점을 하나 더 보태자면 우리가 그동안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홍보를 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환경보호에는 국민모두의 애정이 필요합니다.
▲권교수=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중금속은 기술상으로는 정수과정에서 대부분 제거가 됩니다.환경선진국의 경우 실제 기술적으로 처리하고있으니까요.
하천오염이 곧 수돗물 오염이라는 단계라고 단정할수 없지요.문제는 우리의 정수시설이 기초적이고 원시적 수준이라는 것입니다.많은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앞으로는 오염물질이 다양화·다량화·광역화할 겁니다.오염물질은 앞으로 분명히 또 나올 것이고 새로운 오염물질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외국의 경우에는 현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물질이외에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도 감시대상으로 늘 경계하고 있어요.앞으로 국제무역에서도 환경기준이 제기되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해서라도 미리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 앞으로 양과 질로 물정책을 통합한다해도 부처별로 책임은 나눠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한 부처에서 업무를 맡으면 다른 부처에서는 뒷짐을 지는 것이 관료사회의 생리아닙니까.정책구상이나 협의는 한 부처가 주관해도 실행책임은 각 부처에 맡겨야합니다.
▲남간사=앞으로 민간환경단체와 환경처의 관계도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독일의 경우를 보면 민간단체와 환경처는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환경처는 민간단체의 대변인격이고 민간단체는 환경처의 정책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우리도 그렇게돼야한다고 생각해요.
○환경정보 공개돼야
▲정과장=환경문제가 정치적 이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순수환경운동이 돼야합니다.우리의 경우는 어느 한 단체와 접촉이 많으면 타 단체들이 들고일어나고 민간단체와의 접촉에도 협력보다는 갈등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권교수=환경단체들이 단순히 고발과 비판에 치중하던 시대는 지났어요.이제는 기본정책에 대한 대안을 적극 제시해야합니다.특히 타 부처에서 환경정책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주무부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환경입법이나 정책이 여러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안과 판이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게 사실이지요.
▲남간사=행정정보공개법이 빨리 만들어져 민간환경단체들이 환경정책을 감시할 수 있어야합니다.현재로서는 환경정책이나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알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지요.식수문제는 하천의 자정능력회복등 생태계의 자생력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는 것이 민간단체들의 기본입장이고 앞으로 이러한 입장에서 환경정책을감시해갈 것입니다.
▲권교수=하천오염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당초의 약속과 달리 농공단지에 오염물질배출 공장이 상당수 포함돼있어요.이들은 정부가 지원해준 폐수처리장조차도 운영관리비를 핑계로 방치하는 형편입니다.
이번 낙동강오염사건의 경우 원인 조사에만 치중해서는 안돼요.페놀사건때처럼 범인하나 잡으면 끝나는 식이 돼서는 반드시 더 큰 문제가 터져요.근본대책이 마련돼야해요.
○농공단지 페해 심각
▲정과장=앞으로 환경분야공무원들도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해외정보에 너무 어두워요.정보공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하지만 공개도 국민들의 수용정도에 따라 단계적일 필요가 있어요.오염물질 하나 발견되면 강물이 모두 썩었다고 인식하는 단계에서는 정보공개가 오히려 더 큰문제를 낳을 수있기때문이지요.환경기준도 과학적 판단이 있어야합니다.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벤젠의 경우 사고시에만 유출되는 오염물질인데 이것을 상시 환경기준에 넣어 계속 감시하는 것은 비경제적입니다.기준강화는 단계적 시간이 필요합니다.<정리=노주석·박상렬기자>
영남지역 1천3백만 주민들의 젖줄인 낙동강변의 식수오염소동을 계기로 정부의 식수원보존 및 수질관리 정책과 국민들의 환경의식에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난 91년3월의 페놀사태에 이어 또다시 국민들을 식수공포에 빠뜨린 이번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맑은 물을 지켜나가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나가야할 것인지 권숙표연세대명예교수,정진성환경처수질정책과장,남부원서울YMCA간사등 3명의 긴급좌담을 통해 진단해 본다.
▲권숙표교수=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일과성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우선 하천오염에 대한 배출기준의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수역·계절·지역별로 유지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지금처럼 모든하천에 일률적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부처이기주의 버려야
▲정진성과장=수질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의 실무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입이 열개라도 모자랄 정도의 송구스럽다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차제에 환경정책을 둘러싼 부처간이기주의와 안일한 대응등 정부와 관료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남부원간사=우선 낙동강오염의 원인을 현장적 원인과 근본적 원인 두가지로 나눠 살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현장적 원인으로는 수질감시체계의 허점을 들 수 있습니다.정확한 오염원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아닙니까.예를 들자면 지난해 11월 한강 팔당호 주변 7개 수질오염특별대책지역을 저희 서울YMCA에서 조사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이나 전문성이 기본 수준에도 못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이런 사태를 예방할 만한 상시측정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서울이 이 정도니 지방이야 오죽하겠습니까.근본적 원인으로는 「물」이라는 공공재를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국민의 의식부족 탓이라는 자성도 따라야 할 것같아요.공공재인 물이 나쁘면 약수나 생수 또는 지하수를 개발해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현재 수준으로는 문제해결이 벽에 부딪힐 밖에 없지요.
▲권교수=낙동강오염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물」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비관적으로 말하자면 낙동강은 숙명적으로 오염될 운명을 타고 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왜냐하면 경북지방은 강수량이 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오염에 노출돼 있기때문이지요.다만 이번 오염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한 10년정도를 잡고 기를 쓰고 노력하면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남간사=이번 사건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부족과 단체장의 인식부족 문제도 짚지않을 수 없는데요.지자제가 완전히 정착되면 오염원차단과 맑은 물공급이 가능해 질까요.
▲권교수=지방에 환경파수꾼의 모든 권한을 넘기고 중앙의 경우 전체적인 것만 조정하고 감시를 제대로하는지 여부만 감독하는 체계가 정립돼야 해요.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를 생각해보면 해답은 뻔합니다.발전과정에서 지역과 계절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개발일변도로 나가다보니 물이 자체의 자정능력을 상실할때까지 방치하게 된것입니다.몇년전 발생한 페놀유출사태의 발생원인도 아직 그대로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페놀유출업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과성으로 오염물질방출업체를 적발해 봐야 나아질리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아니겠어요.
▲정과장=권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이 무엇이냐」는 국민들의 기본 마인드가 확립돼 있지 않다는 거죠.더해서 경제기획원·건설부·재무부·상공부·교육부등 각 정부부처의 환경의식이 부처이기주의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어요.경제개발계획이 환경보전이라는 기본적인 바탕위에 추진되었더라면 최소한 오늘과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입니다.덧붙여 이같은 정책결정이 환경전문가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딴 선에서 이뤄져왔다는데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국가정책의 시각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입각해 결정되지 않고 항상 경제발전·개발논리에 의해 결정돼 왔지요.이제는 공무원들도 국제화·전문화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남간사=시민들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낙동강물 문제가 일어나자 시민들은 수도요금 안내기등 저항적 차원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국민들이 함께 풀어간다는 동참의 자세가 우선해야합니다.건강한 사회,맑은 물을 만들자는 것은 국민적 힘 즉 민간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주민감시제」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전체적으로 미약한 수준이지만 민간부분의 자원동원력이 점차 증폭되어야 한다는 거죠.예를 들면 서울 우이천의 경우 약사들이 자기 구역을 설정해 생활하수줄이기등을 벌인 것이 하천을 살리는데 큰힘이 됐습니다.
○배출허용치 강화를
▲권교수=몇가지 실천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자면 우선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배출허용기준을 국제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수질기준을 지금의 방어적 개념에서 보다 엄격하게 책정하자는 거죠.아울러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원확보등 보완대책이 따라야 할겁니다.또 유치원에서부터 환경교육을 강화해야합니다.교사들의 환경의식부족도 큰 문제인만큼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한층 강화해야 겠지요.기준과 규제에 앞서 환경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거죠.
▲정과장=환경처의 원수관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하천의 오염기준등이 하천의 지역적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규정돼있다는 점입니다.한강과 낙동강물의 양이 다른 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돼지요.무엇보다 문제는 그동안 국토이용정책에 있어서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30여년전에 낙동강유역에 구미공단등을 유치하면서 누가 생태계문제를 지적했었나요.학교에서의 환경교육문제만해도 10년전부터 주장했지만 이제 겨우 중학교 교과과정에 들어가 있는 정도입니다.
환경감시체제도 앞으로 개선돼야합니다.현재는 확인된 고정오염배출원만 감시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배출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를 기초로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확보해야지요.또 강물에 대한 상시측정을 주장하지만 한번 분석하는 데도 2∼3일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많아요.일단은 강물의 색등 외형만 보고도 오염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시적 감시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에도 감시업무를 개방시켜 공동 감시하는 방안등이 마련돼야합니다.물론 환경행정도 바뀌어야합니다.예를 들어 지방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환경보호의식이 더 적은 것이 현실이고 개발정책부서에서는 환경문제는 뒷전입니다.실무자로서 아쉬운 점을 하나 더 보태자면 우리가 그동안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홍보를 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환경보호에는 국민모두의 애정이 필요합니다.
▲권교수=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중금속은 기술상으로는 정수과정에서 대부분 제거가 됩니다.환경선진국의 경우 실제 기술적으로 처리하고있으니까요.
하천오염이 곧 수돗물 오염이라는 단계라고 단정할수 없지요.문제는 우리의 정수시설이 기초적이고 원시적 수준이라는 것입니다.많은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앞으로는 오염물질이 다양화·다량화·광역화할 겁니다.오염물질은 앞으로 분명히 또 나올 것이고 새로운 오염물질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외국의 경우에는 현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물질이외에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도 감시대상으로 늘 경계하고 있어요.앞으로 국제무역에서도 환경기준이 제기되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해서라도 미리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 앞으로 양과 질로 물정책을 통합한다해도 부처별로 책임은 나눠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한 부처에서 업무를 맡으면 다른 부처에서는 뒷짐을 지는 것이 관료사회의 생리아닙니까.정책구상이나 협의는 한 부처가 주관해도 실행책임은 각 부처에 맡겨야합니다.
▲남간사=앞으로 민간환경단체와 환경처의 관계도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독일의 경우를 보면 민간단체와 환경처는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환경처는 민간단체의 대변인격이고 민간단체는 환경처의 정책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우리도 그렇게돼야한다고 생각해요.
○환경정보 공개돼야
▲정과장=환경문제가 정치적 이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순수환경운동이 돼야합니다.우리의 경우는 어느 한 단체와 접촉이 많으면 타 단체들이 들고일어나고 민간단체와의 접촉에도 협력보다는 갈등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권교수=환경단체들이 단순히 고발과 비판에 치중하던 시대는 지났어요.이제는 기본정책에 대한 대안을 적극 제시해야합니다.특히 타 부처에서 환경정책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주무부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환경입법이나 정책이 여러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안과 판이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게 사실이지요.
▲남간사=행정정보공개법이 빨리 만들어져 민간환경단체들이 환경정책을 감시할 수 있어야합니다.현재로서는 환경정책이나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알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지요.식수문제는 하천의 자정능력회복등 생태계의 자생력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는 것이 민간단체들의 기본입장이고 앞으로 이러한 입장에서 환경정책을감시해갈 것입니다.
▲권교수=하천오염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당초의 약속과 달리 농공단지에 오염물질배출 공장이 상당수 포함돼있어요.이들은 정부가 지원해준 폐수처리장조차도 운영관리비를 핑계로 방치하는 형편입니다.
이번 낙동강오염사건의 경우 원인 조사에만 치중해서는 안돼요.페놀사건때처럼 범인하나 잡으면 끝나는 식이 돼서는 반드시 더 큰 문제가 터져요.근본대책이 마련돼야해요.
○농공단지 페해 심각
▲정과장=앞으로 환경분야공무원들도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해외정보에 너무 어두워요.정보공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하지만 공개도 국민들의 수용정도에 따라 단계적일 필요가 있어요.오염물질 하나 발견되면 강물이 모두 썩었다고 인식하는 단계에서는 정보공개가 오히려 더 큰문제를 낳을 수있기때문이지요.환경기준도 과학적 판단이 있어야합니다.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벤젠의 경우 사고시에만 유출되는 오염물질인데 이것을 상시 환경기준에 넣어 계속 감시하는 것은 비경제적입니다.기준강화는 단계적 시간이 필요합니다.<정리=노주석·박상렬기자>
1994-0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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