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어음 싸고 법정싸움/동화은·삼보신금

30억어음 싸고 법정싸움/동화은·삼보신금

입력 1994-01-15 00:00
수정 199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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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은 동화은행이 또다시 출장소장의 융통어음의 지급보증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안영모전행장의 구속 등으로 곤욕을 치른 동화은행의 장근복전삼성동출장소장이 지난해 11월 본점 승인도 받지 않고 유평상사의 융통어음에 출장소장의 직인을 찍어 배서한 데서 비롯됐다.

삼보상호신용금고는 당초 유평상사의 어음 50억원을 할인해준 직후 장전소장이 본점 승인을 받지 않고 배서한 사실을 알고 즉각 자금회수에 들어갔으나 20억원만 건지고 30억원을 물렸다는 것이다.

삼보측은 출장소장의 직인으로 배서한만큼 일종의 지급보증이나 마찬가지며 지금까지 유사한 사고의 판례에서도 은행의 책임이 인정돼왔다면서 사고금액을 전액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동화은행측은 이에 대해 상호신용금고도 금융기관인 이상 지점장의 융통어음 배서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금융관행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할인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1994-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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