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법」 제정 착수/중국,기초위 승인

「국방법」 제정 착수/중국,기초위 승인

입력 1994-01-15 00:00
수정 199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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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연합】 중국은 국가안보에 주춧돌이 될 첫 국방 기본법률인 「국방법」제정에 착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중국통신사가 13일 북경발로 보도했다.

두 통신은 국무원(중앙정부)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지호전 국방부장을 주임으로하는 국방법기초위원회의 설치를 승인했으며 이 위원회는 앞으로 1년여에 걸쳐 초안을 만들어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 서울시·교육청 상임위 동시 통과

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청소년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국 최초의 통합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 길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통계적으로도 2024년 서울시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83.3% 급증했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사고 건수는 50% 이상 증가해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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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은 『기초위의 임무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하에 관련부서들이 국방법 기초작업에 참가토록 돕는 한편,법기초 과정에서 직면할 중대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0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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