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안내 서비스/멀티미디어 이용,관련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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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4-01-14 00:00
수정 199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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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기업체등 대상

특허청은 12일 산업재산권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보급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의 하나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산업재산권 민원안내시스템」을 설치,가동에 들어갔다.

산업재산권 민원안내시스템은 기업체나 개인 발명가들에게 특허청내 산업재산권 관련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한 것.문자및 음성,그림정보,애니메이션(동화)등을 필요한 정보에다 손가락을 갖다 대어 작동시키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멀티미디어(다중매체)로 구성돼 있다.

이 시스템은 ▲특허청및 각 부서의 담당업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특허청 안내 ▲산업재산권제도 해설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및 심판절차 안내 ▲특허청 소장자료및 이용방법 등을 알려주는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이용 안내 ▲산업재산권 통계자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94-01-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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