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세계화… 정부의 개념규정

국제화·세계화… 정부의 개념규정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4-01-13 00:00
수정 199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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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기술혁신 등 구체사안 지칭/국제화/공동체 의식 등 보편적가치 포괄/세계화

우루과이라운드(UR)시대를 맞아 그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채 혼용되던 「국제화」와 「세계화」에 대해 12일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청와대 산하 21세기위원회와 공보처가 고심 끝에 마련한 개념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경제·제도·문화의식에 있어서 개별국가 내부의 고착성을 뛰어넘는 국가간의 교류를 의미.급변하는 시대·사회에 적응해 당당한 세계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해 국수주의적 사고,배타적 관행,낙후된 의식을 국제수준에 맞게 고쳐나가는 일」.

◇세계화(Globalization)=「개별국가의 개념이 약해지고 세계가 단일의 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국제화의 상위개념.민족의 특징,차별성보다 상호의존에 바탕을 둔 세계공통의 보편적 기준및 가치가 중시됨」.

이렇게 개념을 정의해도 난해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든다.때문에 정부는 한때 두 용어 가운데 하나를 골라쓰기로 하고 보다 진취적 느낌의 「세계화」를 「지정」하려 했었다.그러나 군사문화 시대도 아닌데 일반용어까지 정부가 「이것이 옳다」고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념만 명확히 해주고 혼용해 쓰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결국 어려운 개념정의보다는 실제 사용에 있어 구별해쓰는 지혜를 발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그에 대한 지침도 제시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지않는 각종 제도와 법규와 관습을 고치고 개혁차원에서의 개방,규제철폐,기술혁신등이 관련됐을 때는 「국제화」를 쓰도록 했다.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인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기 위해 합리적 사고방식,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교육등을 지칭할 때는 「세계화」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법·제도개선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화」,세계시민을 향해 가는 정신적 이상 추구에는 「세계화」를 쓰자는 생각으로 이해된다.<이목희기자>
1994-0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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