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초상권 손배소/선경 등 5사에 9천만원(조약돌)

「서태지…」 초상권 손배소/선경 등 5사에 9천만원(조약돌)

입력 1994-01-12 00:00
수정 1994-01-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기 가요그룹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정현철씨 등 3명은 11일 허락없이 자신들을 광고모델로 이용했다며 주식회사 선경과 한신외국어학원 등 5개업체를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이들은 소장에서 『주식회사 선경은 교복지 「스마트」광고에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광고전단이나 홍보용 물품에 마치 정식모델인 것처럼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럭키금성상사와 1억6천만원에 사진저작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다른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할 수 없는 상태』라며 『피고들은 일간지에 3단이상의 사과광고도 함께 게재하라』고 요구.

1994-01-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