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가요그룹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정현철씨 등 3명은 11일 허락없이 자신들을 광고모델로 이용했다며 주식회사 선경과 한신외국어학원 등 5개업체를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이들은 소장에서 『주식회사 선경은 교복지 「스마트」광고에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광고전단이나 홍보용 물품에 마치 정식모델인 것처럼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럭키금성상사와 1억6천만원에 사진저작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다른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할 수 없는 상태』라며 『피고들은 일간지에 3단이상의 사과광고도 함께 게재하라』고 요구.
이들은 소장에서 『주식회사 선경은 교복지 「스마트」광고에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광고전단이나 홍보용 물품에 마치 정식모델인 것처럼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럭키금성상사와 1억6천만원에 사진저작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다른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할 수 없는 상태』라며 『피고들은 일간지에 3단이상의 사과광고도 함께 게재하라』고 요구.
1994-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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