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세/부과대상 늘리고 세액은 적게/조세연,과세방안 제시

농어촌세/부과대상 늘리고 세액은 적게/조세연,과세방안 제시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4-01-11 00:00
수정 199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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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수산물·고소득층 과세 강화/국민부담 적잖아 조세저항 가능성

정부가 농어촌 특별세를 오는 7월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키로 한 가운데 10일 조세연구원이 「어디에 세금을 매겨야 할 지」 그 방안을 처음 내놓았다.

조세연구원이 재무부의 의뢰를 받아 내놓은 제안이지만 채택할 만한 점도 있고 현실과 동떨어져 보완해야 할 점 또한 적지 않다.분명한 사실은 1조5천억원의 추가 재원조달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목적세 신설로 국민 1인당 세부담이 추가로 3만3천7백45원(2.6%)이 늘어 막상 징세과정에서 일반 근로자 등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정부가 「다양한 계층에서 조금씩」 거두려고 과세대상 선정에 고심하는 것도 이같은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 전국민이 고통을 나눠질 수밖에 없는 절박감을 감안하면 세금징수는 불가피하다.

조세연구원의 김유찬박사는 1조5천억원의 재원을 조세감면 축소액 1조원과 담배세 등에 대한 부가세 5천억원 등 두 부문에서 조달하자고 제시했다.우선 92년 2조4천억원,지난해 2조6천억원에 달한 조세감면액 가운데 1조원을 감축해 조달하고 10년이 지나면 감면축소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다음에는 기존 목적세인 교육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인세·담배세·종합토지세·증권거래세·상속세·증여세 등 7개 세목에 일정률을 얹어 5천억원을 징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관련 관세나 정부수입을 특별세 재원으로 삼는 것은 기존의 농업지원 재원을 깎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무부는 이러한 제안과 이날 토론자들의 의견을 모아 부과대상과 세율을 정할 계획이나 부과대상을 보다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세감면 혜택은 ▲기술개발 ▲수출지원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산업합리화 ▲민생안정 ▲지역간 균형발전 등에 주어지고 있어 한꺼번에 1조원을 축소하는 게 불가능하다.이를 감축하면 중기·수출기업·영세상인의 경쟁력이 떨어진다.실명제로 인한 세원노출로 이들에게 이중부담이 될 우려도 크다.일반인들의 경우도 재형저축 같은 저율·비과세 저축상품의세제혜택이 사라져 저축률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다른 세금에 얹어 조달하는 것 역시 소득세나 법인세에 부과할 경우 근로자의 반발이 예상되며 종토세 역시 올해에도 과표의 21%를 현실화할 계획이어서 세율인상이 쉽지 않다.

재무부는 농산물 추가개방으로 인한 국내외 가격차 만큼을 목적세로 흡수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과 개세원칙을 살려 조세저항을 줄인다는 입장이다.실제로 올해 쇠고기 수입량 10만6천t의 국내외 가격차가 t당 2백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2백억원의 재원조달이 가능하다.

이밖에 기존 세부담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종,신직종 및 유흥업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거나 다른 세율에 부가해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1조5천억원의 세금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적게 나눠지도록 한다는 것이다.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재원을 ▲소득세 및 재산과세의 강화 ▲공기업 매각대금과 전매이익금 전용 ▲종토세 과표현실화분 ▲농산가공품 관세수입 ▲음성 및 탈루세원 ▲복권발행 등으로 조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박선화기자>
1994-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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