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특별세무관리/국세청/내일부터 수입 실태조사 착수

의사·변호사 특별세무관리/국세청/내일부터 수입 실태조사 착수

입력 1994-01-09 00:00
수정 1994-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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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 사업자들 중 의사와 변호사·연예인·직업 운동선수 등을 특별 관리키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면세사업자 99만명이 이달말까지 지난해의 수입액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부 전문 자유직업 종사자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정해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수입금액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병원과 의원의 경우 ▲진료수입의 누락 여부 ▲보험처리가 안 되는 임신중절 수술료 등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특히 방학이나 휴가철에 치과 안과 성형외과를 이용하는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는지도 관리할 방침이다.

국제적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면서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변호사나 변리사 회계사들이 수입금액을 인건비나 건물 임대료 지급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전문 주택 건설업자가 광고 분양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도 특별 관리키로 했다.

야구,축구,골프,민속씨름,권투 등 직업운동가가 전속계약금이나 연봉 보너스 광고출연료의 합계액보다 지나치게 적게 신고해도 수입금액 조사를 받게 된다.연예활동 및 광고 출연에 비해 낮게 수입을 신고하는 연예인도 중점관리 대상이다.<곽태헌기자>

1994-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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