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특례자/표준신고율 6.2% 인상

부가세 특례자/표준신고율 6.2% 인상

입력 1994-01-08 00:00
수정 199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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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전기보다 1.3%P 높여/영세제조업·5년이상 한곳 사업자/인상된 신고율 절반 감면

연간 매출액(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게 적용되는 작년 2기분(7∼12월) 표준신고율이 상반기보다 평균 6.2% 인상됐다.

따라서 부가세 과세 대상자 2백10만명 가운데 1백32만명에 이르는 과특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신고하는 93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때 이 표준신고율에 따라 작년 하반기의 매출액을 신고하면 뚜렷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일체 세무간섭을 받지 않는다.

7일 국세청이 발표한 「93년 2기 부가세 표준신고율」에 따르면 영세사업자인 과특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신고율이 인구 10만 이상 및 경기지역의 시 기준으로 93년 1기보다 6.2% 올랐다.이는 93년 1기의 인상률 4.9%보다 1.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판매업의 신고율이 평균 5.3%,용역업은 7.1% 올랐다.제조·판매업 중 의복 및 모피와 가구 및 기타 제조업,용역업 중 부동산 임대업과 건설업은 10%가 올라 가장 높았다.반면 지난 해 하반기의 실적이좋지 않은 가죽 및 신발과 기타 운송장비는 오르지 않았다.국세청의 장춘 부가가치세과장은 『업종별·지역별로 생산지수 및 물가지수·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신고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실제 매출액이 3천6백만원 이상이면서도 과특자로 있는 위장 과특 사업자들이 신고율만큼만 신고해 탈세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93년 1기의 매출액이 1천만원 이상인 음식·숙박·부동산 임대업자와 1천5백만원 이상인 기타 업종의 사업자 5만명을 특별관리,실제 실적보다 적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농업용 수공구 제조업자를 비롯한 2만여명의 영세 제조업자,한 장소에서 5년 이상 사업을 한 사람은 인상된 신고율의 절반을 감면받는다.30만 이상 시는 기준지역 신고율에 20%,50만 이상 시는 30%,1백만 이상 시는 40%가 할증되며 기타 시는 10%,군지역은 30% 할인된다.<곽태헌기자>
1994-0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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