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연합】 중국 국무원은 올해부터 수입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70% 인하하고 그동안 수입자동차에 대해 적용돼온 감세및 면세에 관한 일부 조치들을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대변인은 중국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중국 국내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할 뿐 아니라 공정경쟁및 과세를 유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또 올해나 내년 상반기중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재가입에 대비하고 일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자동차밀수를 줄이려는데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면세및 감세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지 못한 모든 기관이나 개인이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해당지역 세관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수입세와 기타 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대변인은 중국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중국 국내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할 뿐 아니라 공정경쟁및 과세를 유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또 올해나 내년 상반기중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재가입에 대비하고 일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자동차밀수를 줄이려는데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면세및 감세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지 못한 모든 기관이나 개인이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해당지역 세관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수입세와 기타 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1994-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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