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사설)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사설)

입력 1994-01-08 00:00
수정 199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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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게 됐다.지난 한햇 동안 공직자 재산공개와 사정 및 실명제를 통한 정치·경제개혁이 강도 높게 진행됐지만 일반인들이 개혁의 성과를 일상생활에서 실감하긴 어려웠는데 이제부터 일반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개혁이 실시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 한햇동안 국민 생활 주변의 병폐를 없애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생활개혁」에 주력키로 하고 7일 청와대에서 「생활개혁 보고대회」를 가졌다.이 보고대회에서는 각 부처가 마련한 「생활개혁 10대과제」와 실천계획등이 논의됐는데 이 계획들이 차질없이 실행된다면 우리사회는 대통령이 기대하는대로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의 만족을 느끼면서 사회의 능률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선진국형 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될것이다.

우리 생활의 국제화를 담보해 낼수 있는 이같은 「생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개혁의 두바퀴가 되어야 한다.정부의 몫과 국민의 몫을 나누어 당국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정책적인 해결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국민은 객석에서 박수만 치는 개혁의 구경꾼 또는 뒷전에서 비판만하는 방관자 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변혁시키는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것이다.

우선 정부는 이번 개혁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때의 구호적 선언이나 일과성 운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총력을 집중해야 할것이다.국무총리 주재 「생활개혁 관계장관회의」와 차관급의 「생활개혁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각 부처와 시군구별로 「추진본부」를 구성하기로 한것은 그런 인식이 반영된 정부의 단호한 의지표명으로 읽혀진다.그러나 회의 운영이나 본부 설치보다 더 중요한것은 공직자들이 복지불동의 자세를 떨치고 일어나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펴는것이다.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관례를 과감히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하는것이다.또한 한건주의 한탕주의식의 운동방식도 이번 개혁에 끼어들어서는 안되며 정부의 몫을 국민의 몫으로 떠 넘기려는 식의 편의주의적 발상도 배제되어야 할것이다.과거 역대정부에서도 용어와 추진방법상의 차이만 있었을뿐 비슷한 운동이 추진된바 있으나 성공하지 못했던것을 거울 삼아 이번 「생활개혁」은 꼭 성공시켜야 한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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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이번 개혁에 적극 동참한다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국민 개개인의 의식개혁이 요구되는것이다.그동안 개혁을 자신과는 무관한것으로 여겼던 태도에서 벗어나 「사소한 규칙부터 철저히 지키고 범죄와 불법,불의와 무질서를 감시하고 제지하는데 용기와 적극성을 발휘」하는 선진시민의식을 우리 국민 각자가 갖춘다면 「생활개혁」의 성공은 보장될것이다.

1994-0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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