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값 앙등땐 과세자료로 활용

생필품값 앙등땐 과세자료로 활용

입력 1994-01-07 00:00
수정 199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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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부가 특별관리하는 기본 생필품의 값이 크게 오를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6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무부 등 관련기관에서 특별관리 생필품의 값이 크게 올랐다는 통보가 오면 이 품목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별관리 대상 기본 생필품은 라면·우유·설탕·등 공산품 8개,쇠고기 달걀 등 농축수산물 5개,시내버스료·진찰료 등 공공요금 5개,설렁탕·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2개등 20개이며 앞으로 10개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기본 생필품의 값이 크게 오를 경우 이들 업체나 업소(개인)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때 제대로 수입을 신고,납부했는지를 철저히 심사하기로 했다.또 물가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품목이나 기업에 대한 세원도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1994-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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