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5년이상 가입땐 이자소독 면제
무주택자가 한달에 1백만원씩 10년간 부으면 원리금 1억8천만원의 2배인 3억6천만원을 주택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비과세 「장기 주택마련 저축」 상품이 나온다.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개발한 이 상품은 오는 10일부터 주택은행에서 판매한다.
기존의 주택자금 대출은 최고 2천5백만원까지이나 장기 주택마련 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저축원리금의 최고 2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5년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21.5%를 물리는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기존 비과세 상품인 근로자 장기저축,근로자 주택마련저축 등은 모두 가입자격이 근로자로 제한돼 있으나 이 상품은 근로자가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20세 이상의 무주택자로 1인 1통장만 가능하다.세대주가 집이 있더라도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은 가입할 수 있다.저축기간은 10년이며,이율은 연 11%이나 금리자유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월 10만∼1백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붓는 적금식으로 자녀 명의로 가입하면 세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증여세가 면제된다.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대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과거 2년간 무주택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용면적 1백㎡(약 30평) 이내인 주택을 사거나 신축하는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소요자금에서 저축 원리금을 뺀 부족자금의 범위에서 5년이상 가입자는 저축원리금의 1.5배까지이고,가입기간이 1년씩 늘어남에 따라 0.1배씩 커져 10년이 넘으면 2배로 늘어난다.대출기간은 최장 25년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 중 가장 길다.
정부는 작년말 무주택자가 저축금액과 주택자금 대출만으로 별도의 자금부담 없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을 고쳐 은행에 장기 주택마련 저축상품 취급을 허용했으며 주택은행에 이어 시중은행들도 곧 이런 상품을 시판할 예정이다.<염주영기자>
무주택자가 한달에 1백만원씩 10년간 부으면 원리금 1억8천만원의 2배인 3억6천만원을 주택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비과세 「장기 주택마련 저축」 상품이 나온다.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개발한 이 상품은 오는 10일부터 주택은행에서 판매한다.
기존의 주택자금 대출은 최고 2천5백만원까지이나 장기 주택마련 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저축원리금의 최고 2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5년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21.5%를 물리는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기존 비과세 상품인 근로자 장기저축,근로자 주택마련저축 등은 모두 가입자격이 근로자로 제한돼 있으나 이 상품은 근로자가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20세 이상의 무주택자로 1인 1통장만 가능하다.세대주가 집이 있더라도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은 가입할 수 있다.저축기간은 10년이며,이율은 연 11%이나 금리자유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월 10만∼1백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붓는 적금식으로 자녀 명의로 가입하면 세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증여세가 면제된다.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대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과거 2년간 무주택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용면적 1백㎡(약 30평) 이내인 주택을 사거나 신축하는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소요자금에서 저축 원리금을 뺀 부족자금의 범위에서 5년이상 가입자는 저축원리금의 1.5배까지이고,가입기간이 1년씩 늘어남에 따라 0.1배씩 커져 10년이 넘으면 2배로 늘어난다.대출기간은 최장 25년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 중 가장 길다.
정부는 작년말 무주택자가 저축금액과 주택자금 대출만으로 별도의 자금부담 없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을 고쳐 은행에 장기 주택마련 저축상품 취급을 허용했으며 주택은행에 이어 시중은행들도 곧 이런 상품을 시판할 예정이다.<염주영기자>
1994-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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