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한국 유화원료에 밤덤핑관세/삼성·현대 등 대상

대만,한국 유화원료에 밤덤핑관세/삼성·현대 등 대상

입력 1994-01-06 00:00
수정 199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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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내 29∼6.7%까지 부과

【홍콩 연합】 대만행정원은 한국의 삼성·현대·유공·한양·럭키 등에서 수입한 석유화학원료에 대해 임시덤핑방지관세를 이달중 부과할 것이라고 홍콩 연합보가 5일 대북발로 보도했다.

대만이 자금을 지원하는 이 신문은 관세행정을 담당하는 재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하고 임시덤핑방지관세율은 29%에서 6.7%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만이 외국기업에 처음으로 임시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케이스로 기록될 것이라고 홍콩 연합보는 말했다.

이 고위관리는 『재정부는 한국에서 수입한 석유화학원료가 대만의 관련산업에 명백하게 피해를 입혀 임시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행정원이이달중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부의 결정이 「덤핑방지관세부과실시방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관세부과는 행정원 승인 즉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재정부가 덤핑방지관세대신 임시덤핑방지관세부과를 결정한 이유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면 조사에시간이 더 걸려 대만의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94-0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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