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폐지검토/노동부/야간근무금지 조항도

생리휴가 폐지검토/노동부/야간근무금지 조항도

입력 1994-01-05 00:00
수정 199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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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4일 근로기준법상의 일부 조항이 여성근로자를 과보호하고 있어 취업에 지장을 주고있다고 보고 생리휴가와 야간 및 시간외근무를 금지한 조항 등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생리휴가를 한달에 한번 유급으로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기업에 부담이 되기때문에 유급을 폐지하고 무급으로 휴가청구권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 여성들의 야간 및 시간외근무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조항(51∼58조)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여성관련 조항과 남녀고용 평등법을 통합,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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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여성 복지기본계획」을 공청회등을 거쳐 확정한 뒤 오는 2월쯤 국무총리실 산하 여성정책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1994-0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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