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고허가제/“부활 바람직”“불필요하다”/대법원·변협 첨예 대립

민사상고허가제/“부활 바람직”“불필요하다”/대법원·변협 첨예 대립

입력 1994-01-04 00:00
수정 1994-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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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남발로 사실심 전락우려/대법/재판받을 권리 제한… 위헌소지/변협

민사 상고 허가제의 부활여부를 놓고 사법부와 변협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3일 대법원이 최근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이 제도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적 제도로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며 반대하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고허가제도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1년 3월부터 시행해 오다 10년만인 90년 9월부터 폐지됐으나 지난해 11월 사법부 개혁차원에서 부활시키기로 했었다.

변협은 이날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서」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률이 높은 상황에서 상고 허가제를 부활,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대법원과 국민들의 사이를 벌여놓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사건폭주를 이유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나 이는 대법관수를 현재의 14명에서 2배 정도 늘리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대법관 수를 늘려도 현재의 사건 증가 추세에 비춰 사건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이 제2의 항소심,제3의 사실심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변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해 대법원에서 다룬 사건의 파기율은 민사 본안사건이 8.6%,가사사건 2.3%,행정사건 15.2%,형사사건 3.9%에 불과하는 등 상소 남발로 인한 폐단이 적지않다며 상고허가제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고허가제 부활 여부를 둘러싼 이같은 재조·재야법조계의 논란에 대해 법조계 주변에서는 『변협의 반대는 자신들의 수입 감소등을 우려한 집단이기주의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대법원과 변협 모두 자신들의 편의를 앞세운 소승적 자세를 떠나 국민의 소송 편의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나가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오풍연기자>
1994-0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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