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부장판사)는 3일 럭키금성상사가 대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사무실에 불이 나 피해를 입었다며 럭키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액 4억1백여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시위 도중의 방화는 소요로 볼 수 없어 보험사에 보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시위 도중의 방화는 소요로 볼 수 없어 보험사에 보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994-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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