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후 전공참총장/항소심서 집유

정용후 전공참총장/항소심서 집유

입력 1993-12-29 00:00
수정 199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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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28일 공군장성 인사비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공군참모총장 정용후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과 추징금 1억5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진급심사결과 자체는 공정했고 검찰에 스스로 나와 범죄사실을 시인한 점등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3-12-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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