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판사제·간이법원 설치 확정/사법위/법조경력 7년넘어야 법관 임명

부판사제·간이법원 설치 확정/사법위/법조경력 7년넘어야 법관 임명

입력 1993-12-29 00:00
수정 199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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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판사제도를 도입,법관임용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상설간이법원을 설치하고 법관회의를 입법화하는 등의 8개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 각지에 상설간이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현재의 순회심판소중 일부를 개편해 판사를 상주시키기로 했다.이와함께 논란을 빚었던 간이법원판사는 상당한 연령과 경력의 변호사중에서 임용할 방침이다.

법관임용자격도 7년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 강화됐으며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부판사제도를 새로 도입,사법연수원 수료자를 7년동안 부판사로 임용한뒤 법관으로 정식 임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보행데크 교체 완료… 안전·쾌적한 한강 진입공간으로 재탄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나들목’ 환경 개선 정비사업이 지난 3월 20일 예정대로 준공됐다고 밝혔다. 신사나들목은 강남구 신사동과 한강공원(잠원지구)을 잇는 주요 연결통로(보·차도 겸용, 폭 12.8m, 연장 82m)로 2010년 준공됐다. 설치 15년이 경과하면서 전망대 구조물 부식, 누수로 인한 천장 마감재 오염, 진입로 데크 파손 등 노후화가 진행돼 이용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한강 이용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조속한 정비 계획 수립을 주도해 왔으며, 지난 1월 20일 착공 이후 약 두 달간의 공사 끝에 이번 준공에 이르렀다. 총공사비 4억 30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정비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망데크 보강(80㎡) ▲노후 목재데크 철거 및 재설치(411m) 등이다. 부식된 철제 구조물을 보강하고 파손된 바닥 데크를 전면 교체해 미관 개선은 물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이 의원은 “많은 강남구민이 한강으로 향하는 소중한 통로이자 휴식처인 신사나들목이 이번 정비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났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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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서울에 지방법원급 규모의 행정전문법원을 설치하는 안과 법관인사위원회구성,행정소송사건의 제1심 법원을 지방법원관할로 하는 행정사건의 심급구조조정안,특허소송의 심급구조개편안등이 통과됐다.그러나 서울시내 4개 지원의 본원승격,상고심제도개선,서울민·형사지방법원의 통합,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등 5개안은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의결이 보류됐다.

1993-12-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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