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판사제·간이법원 설치 확정/사법위/법조경력 7년넘어야 법관 임명

부판사제·간이법원 설치 확정/사법위/법조경력 7년넘어야 법관 임명

입력 1993-12-29 00:00
수정 199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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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판사제도를 도입,법관임용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상설간이법원을 설치하고 법관회의를 입법화하는 등의 8개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 각지에 상설간이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현재의 순회심판소중 일부를 개편해 판사를 상주시키기로 했다.이와함께 논란을 빚었던 간이법원판사는 상당한 연령과 경력의 변호사중에서 임용할 방침이다.

법관임용자격도 7년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 강화됐으며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부판사제도를 새로 도입,사법연수원 수료자를 7년동안 부판사로 임용한뒤 법관으로 정식 임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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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서울에 지방법원급 규모의 행정전문법원을 설치하는 안과 법관인사위원회구성,행정소송사건의 제1심 법원을 지방법원관할로 하는 행정사건의 심급구조조정안,특허소송의 심급구조개편안등이 통과됐다.그러나 서울시내 4개 지원의 본원승격,상고심제도개선,서울민·형사지방법원의 통합,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등 5개안은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의결이 보류됐다.

1993-12-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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