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판사제·간이법원 설치 확정/사법위/법조경력 7년넘어야 법관 임명

부판사제·간이법원 설치 확정/사법위/법조경력 7년넘어야 법관 임명

입력 1993-12-29 00:00
수정 199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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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판사제도를 도입,법관임용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상설간이법원을 설치하고 법관회의를 입법화하는 등의 8개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 각지에 상설간이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현재의 순회심판소중 일부를 개편해 판사를 상주시키기로 했다.이와함께 논란을 빚었던 간이법원판사는 상당한 연령과 경력의 변호사중에서 임용할 방침이다.

법관임용자격도 7년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 강화됐으며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부판사제도를 새로 도입,사법연수원 수료자를 7년동안 부판사로 임용한뒤 법관으로 정식 임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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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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