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판사제도를 도입,법관임용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상설간이법원을 설치하고 법관회의를 입법화하는 등의 8개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 각지에 상설간이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현재의 순회심판소중 일부를 개편해 판사를 상주시키기로 했다.이와함께 논란을 빚었던 간이법원판사는 상당한 연령과 경력의 변호사중에서 임용할 방침이다.
법관임용자격도 7년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 강화됐으며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부판사제도를 새로 도입,사법연수원 수료자를 7년동안 부판사로 임용한뒤 법관으로 정식 임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밖에 서울에 지방법원급 규모의 행정전문법원을 설치하는 안과 법관인사위원회구성,행정소송사건의 제1심 법원을 지방법원관할로 하는 행정사건의 심급구조조정안,특허소송의 심급구조개편안등이 통과됐다.그러나 서울시내 4개 지원의 본원승격,상고심제도개선,서울민·형사지방법원의 통합,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등 5개안은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의결이 보류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 각지에 상설간이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현재의 순회심판소중 일부를 개편해 판사를 상주시키기로 했다.이와함께 논란을 빚었던 간이법원판사는 상당한 연령과 경력의 변호사중에서 임용할 방침이다.
법관임용자격도 7년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 강화됐으며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부판사제도를 새로 도입,사법연수원 수료자를 7년동안 부판사로 임용한뒤 법관으로 정식 임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밖에 서울에 지방법원급 규모의 행정전문법원을 설치하는 안과 법관인사위원회구성,행정소송사건의 제1심 법원을 지방법원관할로 하는 행정사건의 심급구조조정안,특허소송의 심급구조개편안등이 통과됐다.그러나 서울시내 4개 지원의 본원승격,상고심제도개선,서울민·형사지방법원의 통합,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등 5개안은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의결이 보류됐다.
1993-12-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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