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도시 고지대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근 지하철역를 연결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을 늘리기 위해 일반버스와 노선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중복구간에서 정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 지침에서 상시 운행차량의 20% 범위내에서 예비차량을 자율적으로 투입토록 하고 기존 운행업체의 서비스가 불량하고 추가 운행수요가 3대 이상일 때는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부는 이 지침에서 상시 운행차량의 20% 범위내에서 예비차량을 자율적으로 투입토록 하고 기존 운행업체의 서비스가 불량하고 추가 운행수요가 3대 이상일 때는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993-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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