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예정과세/내년엔 부과안해

토초세 예정과세/내년엔 부과안해

입력 1993-12-29 00:00
수정 199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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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가 예정과세되지 않는다.

28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땅값이 급등한 지역이 없어 내년에는 토초세 예정과세를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국세청은 전국 4천6백52개 읍·면·동의 땅값 조사 결과 올해 지가상승률이 정기예금 금리의 1.5배(15%) 이상인 곳을 이달 말까지 지가 급등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의 지가가 평균 5.8% 떨어지는등 올해 땅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 지가 급등지역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1993-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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