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수당도 대폭 현실화
새해부터 지방공무원의 봉급이 국가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3% 인상된다.또 내년부터 월급여액의 40%씩 지급되는 직무수당이 봉급에 통합,지급돼 정근수당 산정액수에 포함된다.
내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7급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백% 인상하는등 시간외 근무수당을 대폭 인상해 새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당규정 개정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중 여자공무원에 대한 제한규정이 삭제돼 남녀공무원간의 차등이 없어지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전산직 공무원에게는 전산업무수당과 읍·면·동 근무수당이 함께 지급된다.
이밖에 화장장,쓰레기처리장,공원묘지,납골당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명시,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토록 해 이들 혐오시설 공무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도록 했다.<정인학기자>
새해부터 지방공무원의 봉급이 국가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3% 인상된다.또 내년부터 월급여액의 40%씩 지급되는 직무수당이 봉급에 통합,지급돼 정근수당 산정액수에 포함된다.
내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7급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백% 인상하는등 시간외 근무수당을 대폭 인상해 새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당규정 개정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중 여자공무원에 대한 제한규정이 삭제돼 남녀공무원간의 차등이 없어지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전산직 공무원에게는 전산업무수당과 읍·면·동 근무수당이 함께 지급된다.
이밖에 화장장,쓰레기처리장,공원묘지,납골당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명시,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토록 해 이들 혐오시설 공무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도록 했다.<정인학기자>
1993-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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