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수 전의원 징역 10년 구형/공금횡령 혐의

신진수 전의원 징역 10년 구형/공금횡령 혐의

입력 1993-12-28 00:00
수정 1993-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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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검 특수부 정연호검사는 27일 학교재정 8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일학원과 경북일보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신진수피고인(55·전 국회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10년을 구형했다.

1993-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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