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여성개발원,각국 제도 비교 발표

육아휴직제/여성개발원,각국 제도 비교 발표

장경자 기자 기자
입력 1993-12-28 00:00
수정 1993-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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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장치 미흡/“여성에만 양육책임” 의식 바꿔야/보육시설 확충·소득보장책 시급

기혼여성들의 취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손꼽히는 육아휴직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공적 기금이나 사회보험등을 통한 사회·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여성개발원(원장 김정자)이 「각국의 육아휴직제도비교와 우리나라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자녀양육의 1차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국한시켜 기업주가 여성채용을 기피하는 주요원인이 되게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우리 육아휴직제도의 정착과정에서 ▲미약한 법적 뒷받침과 ▲정부지원 전무 ▲성별역할 분업의식등으로 국제조약이나 외국의 법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도입해 입법취지나 제도의 실현목적등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예를들어 국제노동기구는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권리로서 적용하고 휴직기간동안 고용보장과 함께 사회보험과같은 공적제도에의한 소득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모성보호 차원으로 생각,남성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지난70년대초부터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 스웨덴을 비롯,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이 제도를 따르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수준에서 시행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족 간호나 자녀들의 학교방문·가족의 갑작스런 사고에 대처하는 일 등에도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남녀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을 조화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육아휴직제도를 선뜻 활용하지 못하는데는 휴직중의 무급규정 때문이라고 지적,이런 문제의 보완을 위해서는 현행 육아휴직제를 근로자의 평생노동권을 확보하기위한 제도로 보고 육아의 사회적 책임에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며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모성보호비용의 사회보험화등이 선행되야 한다고 제언했다.<장경자기자>
1993-12-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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