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고박정희대통령의 외아들 박지만씨(35·제조업·서울 서초구 반포동 88의 13 청광빌라 102호)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박씨가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91년 3월에 이어 두번째이다.
박씨가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91년 3월에 이어 두번째이다.
1993-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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