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 고쳐 기업규제 일괄완화

「특조법」 고쳐 기업규제 일괄완화

입력 1993-12-25 00:00
수정 1993-12-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상반기/1500여개 관련규정 사문화/인­허가·등록절차 등 전면손질/금융규제도 완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1천5백여 경제관련법령의 각종 인·허가와 등록·신고절차가 전면손질되는 등 기업활동규제완화 제2차 조치가 내년 상반기에 단행된다.

상공자원부는 새정부 들어 창업절차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등 규제완화조치가 한차례 이루어졌음에도 개별법의 규제조치들이 여전히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고 규제완화특별조치법을 개정,각 법령(시행령과 규칙 포함)에 산재해 있는 각종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건우상공자원부 중소기업국장은 24일 『기업활동규제완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외에도 각부처 소관 개별법에 규정된 인·허가나 등록·신고절차 등이 개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돼왔으나 법조문 한두조항을 갖고 개별법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개별법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내년에 규제완화특별법을 고쳐 문제조항을 일거에 사문화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외환관리법과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소방법 등 관련법령의 각종규제사항을 모두 조사,이 작업이 끝나는 내년 2월말께 학계·업계·연구기관·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상공자원부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규제완화특별법의 제정으로 60여개 법령에 있는 중소기업창업절차와 공장입지,검사제도,중소기업의무고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내년에 2차로 업종별 및 분야별 인·허가와 등록·신고의 기준 및 절차를 전면손질하는 등 행위제한을 대폭 해제할 방침이다.

또 금융규제와 근로기준·통관 하역·환경·유통·안전·보건·위생·표준규격 등 전분야에 걸친 규제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권혁찬기자>
1993-12-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