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서 행정·공안·기술분야 공개채용 원칙/부처별 특채때는 자격증·학위·전공 등에 제한
▷채용분야◁
총무처장관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분야는 크게 행정직·공안직·기술직으로 나눌 수 있다.행정직분야는 행정직·외무행정직·세무직·감사직등이 있고 공안직분야는 교정직·보도직·보호관찰직·검찰사무직·출입국관리직등이 있다.교정직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재소자관련 업무를,보도직은 소년원에서 소년교도업무를,보호관찰직은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보호업무를 수행한다.기술직분야는 기계직·전기직·화공직·농업직·토목직·건축직·환경직·전산직등이 있다.
각 부처에서 소속장관이 시험을 실시하는 분야가 많이 있으나 부처별로 실시할 경우 채용인원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기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격증소지자나 학위소지자,특수한 분야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마다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분야는 통계직(통계청)·사서직(문화체육부 또는 국립대학)·임업직(산림청)·기상직(기상청)·의무직(보건사회부 또는 국립대병원)·약무직(〃)·간호직(〃)·보건직(보건사회부)·선박직(해운항만청 또는 관세청)·통신직(체신부 또는 철도청)·항공직(교통부)등이다.
▷응시자격과채용시가산점제도◁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연령제한(20세이상 35세이하)만 있지만 특별채용때는 자격증이나 학위·전공등의 제한이 있다.앞에서 언급한 채용분야 가운데 의무·약무·간호·항공·선박·사서·전산직등은 소정의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기술직분야에 응시하는 사람이 관련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점수에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한다.새해부터는 이 제도를 대폭 확대·강화할 방침이며 전산자격증이나 워드프로세서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응시분야에 관계없이 점수를 가산해 줄 계획이다.(94년 1월초 서울신문에 실릴 시험시행계획공고문을 참고하기 바람)
▷기타◁
총무처장관이 시행하는 7급 시험중 행정직은 지역별로 구분해 시험을 실시한다.94년도 시험시행계획이 공고되는 1월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만 응시가 가능한데 다만 서울지역에 응시하는 사람은 거주지제한이 없다.<황인수총무처고시1과장>
▷채용분야◁
총무처장관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분야는 크게 행정직·공안직·기술직으로 나눌 수 있다.행정직분야는 행정직·외무행정직·세무직·감사직등이 있고 공안직분야는 교정직·보도직·보호관찰직·검찰사무직·출입국관리직등이 있다.교정직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재소자관련 업무를,보도직은 소년원에서 소년교도업무를,보호관찰직은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보호업무를 수행한다.기술직분야는 기계직·전기직·화공직·농업직·토목직·건축직·환경직·전산직등이 있다.
각 부처에서 소속장관이 시험을 실시하는 분야가 많이 있으나 부처별로 실시할 경우 채용인원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기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격증소지자나 학위소지자,특수한 분야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마다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분야는 통계직(통계청)·사서직(문화체육부 또는 국립대학)·임업직(산림청)·기상직(기상청)·의무직(보건사회부 또는 국립대병원)·약무직(〃)·간호직(〃)·보건직(보건사회부)·선박직(해운항만청 또는 관세청)·통신직(체신부 또는 철도청)·항공직(교통부)등이다.
▷응시자격과채용시가산점제도◁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연령제한(20세이상 35세이하)만 있지만 특별채용때는 자격증이나 학위·전공등의 제한이 있다.앞에서 언급한 채용분야 가운데 의무·약무·간호·항공·선박·사서·전산직등은 소정의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기술직분야에 응시하는 사람이 관련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점수에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한다.새해부터는 이 제도를 대폭 확대·강화할 방침이며 전산자격증이나 워드프로세서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응시분야에 관계없이 점수를 가산해 줄 계획이다.(94년 1월초 서울신문에 실릴 시험시행계획공고문을 참고하기 바람)
▷기타◁
총무처장관이 시행하는 7급 시험중 행정직은 지역별로 구분해 시험을 실시한다.94년도 시험시행계획이 공고되는 1월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만 응시가 가능한데 다만 서울지역에 응시하는 사람은 거주지제한이 없다.<황인수총무처고시1과장>
1993-12-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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