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AIDS)관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수술중 수혈을 받다 AIDS에 감염된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및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부장판사)는 22일 지난 87년 병원에서 수혈을 받다 AIDS에 감염되자 이를 비관,지난해 자살한 이건우씨(사망당시 20세)의 유족들이 국가와 서울대병원,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병원을 제외한 대한적십자사만 원고에게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혈에 필요한 혈액을 일선 병원에 공급하는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적십자사는 에이즈 검사를 하지않고 채혈한 혈액을 이군에게 공급한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부장판사)는 22일 지난 87년 병원에서 수혈을 받다 AIDS에 감염되자 이를 비관,지난해 자살한 이건우씨(사망당시 20세)의 유족들이 국가와 서울대병원,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병원을 제외한 대한적십자사만 원고에게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혈에 필요한 혈액을 일선 병원에 공급하는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적십자사는 에이즈 검사를 하지않고 채혈한 혈액을 이군에게 공급한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3-1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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