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검 수사과는 21일 건축물을 멋대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신선구씨(55·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48의7)와 서성록씨(41·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주공아파트 206동 1104호)등 2명을 건축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지하대피소를 창고나 사무실로 불법사용한 김홍제씨(37·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금량장리 321의4)와 유종현씨(54·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사강리 631)등 5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지하대피소를 창고나 사무실로 불법사용한 김홍제씨(37·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금량장리 321의4)와 유종현씨(54·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사강리 631)등 5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1993-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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