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치사 혐의/대학생 무죄/서울지법/“유죄 인정할만한 증거 없다”

경관치사 혐의/대학생 무죄/서울지법/“유죄 인정할만한 증거 없다”

입력 1993-12-21 00:00
수정 199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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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20일 김춘도순경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한국외국어대생 배병성피고인(21·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년)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혐의에 대한 부분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피고인에게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만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김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했다는 물증이 없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신모씨(23·가스배달원)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기웅순경 살인누명사건 이후 법원이 검찰수사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으로 주목된다.

1993-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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