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20일 김춘도순경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한국외국어대생 배병성피고인(21·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년)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혐의에 대한 부분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피고인에게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만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김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했다는 물증이 없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신모씨(23·가스배달원)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기웅순경 살인누명사건 이후 법원이 검찰수사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배피고인에게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만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김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했다는 물증이 없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신모씨(23·가스배달원)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기웅순경 살인누명사건 이후 법원이 검찰수사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으로 주목된다.
1993-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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