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일 93년 하반기 정기교섭회의를 갖고 수석교사제 도입및 교원법정 정원 확보,교원지원법 개정 등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3개항에 합의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이날 교섭에서 일선 초·중등학교에 교사들의 학습및 교수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키로 합의하고 이를위해 94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양측은 또 교원들의 근무부담 경감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98년까지 계획돼 있는 교원의 법정정원을 최대한 확보키로 하는 한편 교원의 예우·징계 등과 관련,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내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이날 교섭에서 일선 초·중등학교에 교사들의 학습및 교수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키로 합의하고 이를위해 94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양측은 또 교원들의 근무부담 경감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98년까지 계획돼 있는 교원의 법정정원을 최대한 확보키로 하는 한편 교원의 예우·징계 등과 관련,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내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1993-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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