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비디오방 고소/영화수출업협회/“1백80곳 공연권 침해”

미,국내 비디오방 고소/영화수출업협회/“1백80곳 공연권 침해”

입력 1993-12-21 00:00
수정 199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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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브러더스·컬럼비아·20세기폭스사 등 미국 10대 영화사의 수출대행기구인 미국영화수출업자협회(MPEAA)가 전국의 비디오방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고소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이 협회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전국에 난립해 있는 비디오방들이 공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청에 31건,서울지검에 17건 등 모두 1백80여건의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비디오방들이 가정용 비디오테이프를 가정이 아닌 곳에서 방영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업주들을 50만∼1백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디오방 업주들은 『특정한 2∼3명씩에게만 비디오를 빌려주고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일반공중에게 공연한 것은 아니므로 공연권 침해는 아니다』며 소송으로 맞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부는 비디오방의 영업이 저작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달말까지 폐쇄하도록 지시했으며 업주들은 지난 18일 등록취소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었다.

1993-1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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