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투숙객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년남짓 옥살이를 해온 김기웅순경(27)이 16일 낮 12시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대법원은 이날 상오 김순경의 수사 및 재판기록 등을 검토,이 사건의 진범이 김순경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검찰의 구속취소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날 상오 김순경의 수사 및 재판기록 등을 검토,이 사건의 진범이 김순경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검찰의 구속취소신청을 받아들였다.
1993-1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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