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5명 징계/변협

변호사 5명 징계/변협

입력 1993-12-16 00:00
수정 199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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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2중사무소를 설치,불성실변론을 해온 민주당의원 장기욱변호사(50·고시13회)에게 정직2월의 징계결정을 내리는 등 소속회원 5명을 징계했다.

변협은 그러나 변호사보수규칙을 어기고 승소금액의 50%를 수임료로 받아 물의를 빚었던 전청와대사정비서관 이충범변호사(36·사시 27회)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더해야 한다』며 징계대상에서 제외했다.

1993-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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