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O」는 어떤 기구인가/가트 확대·강화… 통상분쟁에 직접 개입

「MTO」는 어떤 기구인가/가트 확대·강화… 통상분쟁에 직접 개입

입력 1993-12-16 00:00
수정 199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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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설립되면 미의 슈퍼301조 고쳐야

쌀문제에 가려 우리에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르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로 중요한 국제기구가 하나 탄생하게 됐다.다자간무역기구(MTO)가 그것이다.

이 기구는 그동안 세계무역질서를 다뤄온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흡수하게 된다.이번에 타결된 26개 UR협정문이 MTO의 문서로 첨부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세계무역질서는 「GATT체제」에서 「MTO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GATT도 원래는 국제기구를 지향했으나 통상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는 미국의 반대로 정부간 협정의 상태로 머물렀다.일종의 국가간 계약문서로 회원국들이 그 계약을 준수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계를 구축해온 것이다.그러나 MTO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체제가 훨씬 강화되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의견일치를 이룬 것은 아니다.이번에도 미국의 반대가 거셌다.미국은 국내법에 슈퍼301조가 있어 이를 통해 일방적으로 해당국에 무역제재조치를 취해왔다.그러나 MTO가 설립되면 이게불가능해진다.둔켈초안에 명시된 「MTO설치협정」 제16조 4항은 국내법을 MTO 관련규정과 일치시키도록 명시하고 있다.때문에 미국은 슈퍼301조를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줄기찬 반대를 해온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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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미­EC간 합의에 따라 선언형태로 바뀌었지만 MTO는 앞으로 국가간 통상분쟁의 해결을 위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독립된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분쟁조정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효과적인 기구가 아닐 수 없다.<양승현기자>
1993-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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