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O」는 어떤 기구인가/가트 확대·강화… 통상분쟁에 직접 개입

「MTO」는 어떤 기구인가/가트 확대·강화… 통상분쟁에 직접 개입

입력 1993-12-16 00:00
수정 199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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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설립되면 미의 슈퍼301조 고쳐야

쌀문제에 가려 우리에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르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로 중요한 국제기구가 하나 탄생하게 됐다.다자간무역기구(MTO)가 그것이다.

이 기구는 그동안 세계무역질서를 다뤄온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흡수하게 된다.이번에 타결된 26개 UR협정문이 MTO의 문서로 첨부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세계무역질서는 「GATT체제」에서 「MTO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GATT도 원래는 국제기구를 지향했으나 통상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는 미국의 반대로 정부간 협정의 상태로 머물렀다.일종의 국가간 계약문서로 회원국들이 그 계약을 준수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계를 구축해온 것이다.그러나 MTO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체제가 훨씬 강화되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의견일치를 이룬 것은 아니다.이번에도 미국의 반대가 거셌다.미국은 국내법에 슈퍼301조가 있어 이를 통해 일방적으로 해당국에 무역제재조치를 취해왔다.그러나 MTO가 설립되면 이게불가능해진다.둔켈초안에 명시된 「MTO설치협정」 제16조 4항은 국내법을 MTO 관련규정과 일치시키도록 명시하고 있다.때문에 미국은 슈퍼301조를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줄기찬 반대를 해온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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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미­EC간 합의에 따라 선언형태로 바뀌었지만 MTO는 앞으로 국가간 통상분쟁의 해결을 위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독립된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분쟁조정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효과적인 기구가 아닐 수 없다.<양승현기자>
1993-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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