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의 곤혹/오풍연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검찰·법원의 곤혹/오풍연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3-12-15 00:00
수정 199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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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피고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이같은 규정은 과연 살아있는 규정인가.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신림6동 C여관에서 발생한 술집 여종업원 이모양 피살사건의 진범이 범행 발생 1년만에 새로이 밝혀짐에 따라 무고한 김모순경(27)을 범인으로 몰아 1·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토록 「손발」을 맞춘 검찰과 법원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진범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김순경은 영락없이 살인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 밖에 없었던게 아닌가.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나 이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판사도 사람인 이상 오류나 오판의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찰에서의 조사내용만 그대로 믿고 여과없이 기소한 수사검사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

또 피고인 및 변호인측이 공소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도 이를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 역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됐다.

검찰과 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인의 자백 이외에 목격자와 물증이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체부검 결과 등 정황증거를 토대로 김순경을 범인으로 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득력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특히 1·2심 재판부는 숨진 이양과 동침하고 상오 7시쯤 여관을 나간 김순경을 범인으로 지목케 한 결정적인 단서가 됐던 이양의 사망추정시간(상오 4∼5시)에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과 부검의 등의 증언을 공판조서에 기록해 놓고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들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조금만 더 심리에 열중했더라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캐낼 수 없었더라도 김순경의 「누명」은 보다 빨리 벗겨질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가장 원론적인 형사법 절차에 보다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1993-1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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