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 부분허용/외국인 병·의원 설립 95년부터 가능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은 쌀시장의 개방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개방화와 국제화를 앞당기는 엄청난 「태풍」을 몰아오고 있다.UR협정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이한다.
UR협상 이후 추곡수매 제도는 어떻게 되나.
▲농산물 협정문안에 따르면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 비축제도는 허용된다.쌀 수매제도는 계속 운영할 수 있다.다만 수매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은 감축대상이다.따라서 수매가를 높이는 것은 어렵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유통시장까지 개방되면 외국 농산물 유통업체가 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전담,농산물 판매상까지 위기를 맞게 되나.
▲UR협상을 통해 우리는 유통분야에서 대부분의 업종을 개방하기로 약속했으나 곡물도매업,비료도매업,육류 도매업을 양허업종에서 뺐다.농축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은 양허하지 않았다.농수산물 판매상들이 받게 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 산업(농림수산업 및 광업등을 뺀 나머지 산업)을 개방하는 경우 서비스를 공급하는 외국 근로자들의 입국도 제한없이 허용되는가.
▲UR서비스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외국 기업의 자회사,합작투자 회사,지사에 근무하는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일반 외국 근로자들의 입국 및 취업은 지금처럼 제한받는다.
한국내에 자회사,합작투자 회사,지사를 설치하기 위한 책임을 맡은 임원,상급관리자 등과 서비스 판매자(서비스판매 중개인에 해당)의 경우에는 90일동안 국내 체류가 보장된다.
서비스 협상이 타결되면 외국의 유통업체나 금융기관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가.
▲아니다.내외국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국내 법규에 의한 각종 허가기준(시설·인원 등)이나 자격기준은 그 조치들이 합리적·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는 한 UR서비스협정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며 외국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따라서 외국업체들은 양허표에 약속된 범위 안에서만 설립과 영업활동을 보장받는다.
변호사업은 언제 개방되는가.
▲법률서비스는 UR협상의 대상이지만 우리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 등 법률서비스에 대한 개방약속을 하지 않았다.그러나 선진국들이 한국에 진출한 외국회사의 국제법에 의한 법률자문 서비스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신문,서적,정기간행물 등의 인쇄·출판업에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나.
▲안된다.우리가 개방을 약속한 분야는 인쇄업의 일부인 제판업,조판업,식자업뿐이다.
일본영화도 수입이 개방되는가.
▲일본 영화는 현재 문화·교육영화·비디오 만화영화 및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제에 참가하는 영화에 한해서만 수입이 허용된다.UR협상 결과가 발효돼도 이러한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선방송(케이블TV)은.
▲방송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돼 있다.UR 서비스협상에서도 유선방송 분야에 대한 개방을 약속하지 않았다.다만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에 외국인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병·의원은 언제부터 개방되나.
▲UR 서비스협상에서는 병·의원 분야의 개방약속이 포함돼 있지 않다.그러나 올 6월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유화 계획에 따르면 95년부터 외국인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다만 국내 의사면허를 먼저 따야 한다.
외국의 택시업체나 버스업체도 들어와 영업할 수 있는가.
▲이는 외국인 투자 금지업종이다.또 앞으로 개방계획도 없다.<정종석기자>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은 쌀시장의 개방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개방화와 국제화를 앞당기는 엄청난 「태풍」을 몰아오고 있다.UR협정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이한다.
UR협상 이후 추곡수매 제도는 어떻게 되나.
▲농산물 협정문안에 따르면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 비축제도는 허용된다.쌀 수매제도는 계속 운영할 수 있다.다만 수매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은 감축대상이다.따라서 수매가를 높이는 것은 어렵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유통시장까지 개방되면 외국 농산물 유통업체가 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전담,농산물 판매상까지 위기를 맞게 되나.
▲UR협상을 통해 우리는 유통분야에서 대부분의 업종을 개방하기로 약속했으나 곡물도매업,비료도매업,육류 도매업을 양허업종에서 뺐다.농축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은 양허하지 않았다.농수산물 판매상들이 받게 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 산업(농림수산업 및 광업등을 뺀 나머지 산업)을 개방하는 경우 서비스를 공급하는 외국 근로자들의 입국도 제한없이 허용되는가.
▲UR서비스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외국 기업의 자회사,합작투자 회사,지사에 근무하는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일반 외국 근로자들의 입국 및 취업은 지금처럼 제한받는다.
한국내에 자회사,합작투자 회사,지사를 설치하기 위한 책임을 맡은 임원,상급관리자 등과 서비스 판매자(서비스판매 중개인에 해당)의 경우에는 90일동안 국내 체류가 보장된다.
서비스 협상이 타결되면 외국의 유통업체나 금융기관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가.
▲아니다.내외국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국내 법규에 의한 각종 허가기준(시설·인원 등)이나 자격기준은 그 조치들이 합리적·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는 한 UR서비스협정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며 외국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따라서 외국업체들은 양허표에 약속된 범위 안에서만 설립과 영업활동을 보장받는다.
변호사업은 언제 개방되는가.
▲법률서비스는 UR협상의 대상이지만 우리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 등 법률서비스에 대한 개방약속을 하지 않았다.그러나 선진국들이 한국에 진출한 외국회사의 국제법에 의한 법률자문 서비스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신문,서적,정기간행물 등의 인쇄·출판업에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나.
▲안된다.우리가 개방을 약속한 분야는 인쇄업의 일부인 제판업,조판업,식자업뿐이다.
일본영화도 수입이 개방되는가.
▲일본 영화는 현재 문화·교육영화·비디오 만화영화 및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제에 참가하는 영화에 한해서만 수입이 허용된다.UR협상 결과가 발효돼도 이러한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선방송(케이블TV)은.
▲방송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돼 있다.UR 서비스협상에서도 유선방송 분야에 대한 개방을 약속하지 않았다.다만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에 외국인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병·의원은 언제부터 개방되나.
▲UR 서비스협상에서는 병·의원 분야의 개방약속이 포함돼 있지 않다.그러나 올 6월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유화 계획에 따르면 95년부터 외국인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다만 국내 의사면허를 먼저 따야 한다.
외국의 택시업체나 버스업체도 들어와 영업할 수 있는가.
▲이는 외국인 투자 금지업종이다.또 앞으로 개방계획도 없다.<정종석기자>
1993-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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