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점 많은「경관 억울한 옥살이」/검찰 김기웅순경사건 재수사 안팎

의문점 많은「경관 억울한 옥살이」/검찰 김기웅순경사건 재수사 안팎

성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3-12-11 00:00
수정 199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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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순경,그동안 7차례나 범행시인/번복불구 기소·서군 자백도 “이상”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던 전직 경찰관이 뒤늦은 「진범」의 검거로 누명을 벗게 된 사건은 일선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린 충격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진범이 검거되자 당혹감을 금치못하고 있는 검찰은 10일 이사건을 원점에서 전면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씨(사건당시 관악경찰서 신림 9동 파출소 소속 순경)이 경찰조사에서 7차례에 걸쳐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김순경이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해 1·2심에서 12년이란 중형이 선고된 점,진범이라는 서모(19)군이 이 사건부분을 추궁받지 않았는데도 난데없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갖가지 의문점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 강력부의 담당 검사는 진범이 새로 검거된데 대해 『정말 믿기 어려운 소설같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당시 수사관계자들은 『미성년자도 아닌 경찰관이고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7차례나 한 자백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사건을 이 지경으로 몰고간 김순경이 야속하기까지 하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수사관계자들의 이같은 심경토로는 사건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간데대한 자괴심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이면에 적지않은 의문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검찰관게자들은 보고있다.

이에 대해 김순경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면 형이 가벼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로 처리되게 해주겠다는 동료 경찰관들의 설득에 넘어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김순경이 그동안 가족들과의 접견에서조차 범행을 시인했었다는 사실과 거짓 진술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아는 경찰관의 신분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김순경의 이같은 해명은 어딘가 석연치가 않다는 것이 검찰의 공통된 지적이다.

더구나 진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서모군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않은 범행을 난데없이 자백했다는 것도 미심쩍은 대목으로 꼽고있다.

검찰은 그러나 서군의 자백경위가 순전히 자의에 의한 것이며 범인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사건현장의 여러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했다는 점등으로 볼때 현재로선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없지않느냐는 분위기다. 또한 검찰이 사건 발생 당시 범행을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경찰관이 동료경찰관에게 한 자백」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믿고 기소한점도 경솔했던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일각에서는 오히러 바로 이 점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다.다시 말하면 서군이 누구로부터 사주를 받아 미리 사건내용을 숙지한뒤 허위자백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검찰은 현재로서는 이같은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정밀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하튼 이번 사건으로 불명예를 뒤집어 쓴 검찰이 재수사에서 진실을 밝혀낼수 있을지 속단키 여러운 상황이라 할수 있다.<성종수기자>
1993-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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