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쌀 관세화유예 재연장 합의/개방폭 확대 등 추가양보 조건

미­일/쌀 관세화유예 재연장 합의/개방폭 확대 등 추가양보 조건

입력 1993-12-09 00:00
수정 199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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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도 특례 인정

【도쿄=이창순특파원】 쌀시장개방과 관련,미국과 관세화유예기간을 6년간으로 정한 일본정부가 재협의를 통해 유예 7년째인 2001년이후에도 조건부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새로운 합의를 바탕으로 연립여당에 대해 쌀시장개방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아사히신문도 일본정부의 방침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본의 쌀시장부분개방을 제시한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 시장개방위(의장 드니)의 수정안을 소개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보도했다.즉 관세화유예를 기존의 협상과는 달리 7년이후에라도 연장하려면 마지막 6년째에 재협상을 벌이는 것은 물론 다른나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 수정안은 명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7년이후에라도 미국등 다른국가들이 동의하면 관세화를 피할 수는 있으나 그대신 개방폭을 점차 늘려나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풀이했다.

아사히신문이 입수한 원문(영문)에 따르면 드니안은 또 최소시장접근방식에 의한 최저수입량은 첫해에 4%로 하되 매년 0.8%포인트씩 늘려 6년째에는 8%로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드니 쌀부분 수정안 주요골자◁

1.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킨 농산물에는 예외없는 관세화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기간이 되는 86년부터 88년까지의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미만일 것. ▲86년이후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 ▲효과적인 생산제한조치가 취해지고 있을 것. ▲이 농산물의 최저수입량(미니멈 액세스)은 실시 1년째에 기준기간의 국내소비량의 4%로 한다.그뒤에는 매년 0.8%포인트 증가시켜 6년째에는 8%로 한다.

2.실시기간중 매년초에는 특례조치(관세화유예)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그 경우 최저수입량은 그 시점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매년 0.4%포인트씩 증가시켜야 한다.

3.특례조치를 합의기간 이후에도 계속시킬 것인지 어떨 것인지의 협상은 실시기간중에 완료해야 한다.

4.특례조치 연장에 합의할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다른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를 추가해야 한다.

5.실시기간이 끝나 특례조치를 중단할 경우 최저수입량은 기준기간 국내소비량의 8%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6.특례조치를 중단한 해부터는 관세이외 장벽을 관세화로 일원화해야 하고 실시 첫해에 예외없는 관세화를 수용해야 한다.
1993-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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