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심사… “로비땐 무조건 제외”/공보처,유선방송 2차선정 착수

공정심사… “로비땐 무조건 제외”/공보처,유선방송 2차선정 착수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3-12-08 00:00
수정 199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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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재무·조직운영 등 1천점만점 평가/경쟁률 2.3대1… “한점 의혹없게 처리”

『선배,우리가 김영삼대통령을 도와 민주화투쟁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이런 일에 로비나 하려고 그랬습니까』

7일 상오 이원종공보처차관의 집무실에서 때아닌 고성이 바깥까지 들려왔다.구체적 사연은 알 수 없으나 종합유선방송국 사업자 지정과 관련,누군가 부탁을 하자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로 여겨졌다.

시도의 심사가 마무리돼 이제는 공보처로 넘어간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심사를 둘러싼 최근의 과열양상은 마치 국회의원 공천쟁탈전을 방불케하고 있다.

유선방송이 미래의 사업으로 유망한 탓도 있겠으나 지역의 유지나 유력 기업들끼리의 감정대립도 유선방송국 설립경쟁의 과열을 부추긴다.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첨예한 대립은 일반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어느 업자 뒤에는 실력자 누가 있다더라」 하는 식의 얘기는 수도 없이 나왔고 상대를 헐뜯는 마타도어도 난무했다.시도의 1차심사가 끝난 뒤에도 제주도 등지에서는 심사과정이 부당했다는 진정서가 날아들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공보처는 일차적 심사기준을 「로비 사절」로 잡았다.업자선정 과정에서 행여 잡음이 생기면 새정부의 도덕성에 먹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어떤 배경을 동원했다 해도 적극적 로비혐의가 있는 업자는 선정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으며 원천적으로 정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심사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되 평점을 하는 평가위원은 입시나 고시출제위원처럼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기로 했다.

유선방송국은 전국 50개 구역마다 하나씩 업자를 선정하도록 돼있다.시도의 심사결과 1백18개로 추려졌으므로 공보처 심사의 경쟁률은 2.3대 1인 셈이다.

심사과정에서의 평점 만점은 1천점.1차 시도심사에서는 지역사회 공헌도·재정능력및 건전성·방송사업경험등을 기준으로 4백50점을,공보처심사에서는 공공성·채널운용계획·재무계획·조직및 인력운용계획등을 감안해 5백50점을 평가한다.

시도별 점수는 이미 발표됐고 공보처심사 점수도 마지막 단계에서 공표,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보처심사도 서류심사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심사평가단에서의 공개청문과 점수평가에 이어 최종허가심사위의 심의등 3단계로 나누어 기준에 따른 엄정한 절차를 거치게 돼있다.

업자들을 대상으로 언론이 참관하는 가운데 열리는 공개청문회,평가위원및 지원인원의 비밀장소 합숙,최고및 최하위 평점을 한 심사위원의 점수는 합계·평균에서 제외하는 것등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공보처의 고육지책들이다.

9명의 평가위원 가운데 당연직 위원인 이차관(위원장)과 유세준기획관리실장,서종환방송행정국장이외에 법조·언론·학계·회계사·방송인·광고계등에서 한명씩 선정하는 민간위원의 인선내용은 심사말미까지는 「절대비밀」에 부치고 있다.<이목희기자>
1993-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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