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양조­가공용 전용/기획원 보고서/수입창구·시기도 규제

수입쌀 양조­가공용 전용/기획원 보고서/수입창구·시기도 규제

입력 1993-12-08 00:00
수정 199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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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가 인상 지양… 농업구조 개혁/농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기금 지원/상공부

정부는 쌀 시장이 최소시장 접근방식으로 개방되더라도 관세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수입되는 물량을 식량용이 아닌 양조용이나 가공용으로 쓰고 수입창구와 용도 및 시기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또 앞으로 정부수매가를 계속 올릴 경우 국내외 가격차이가 너무 커져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번의 농산물 협상타결을 계기로 수매가 인상을 지양하고 농업구조 조정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7일 「UR 농산물 협정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관세화 수용을 계기로 농산물 수입제한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같은 농업구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기획원은 이를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 협정이 인정하는 국내 보조금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방안을 강구키로 했다.또 국산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를 추진키로 하고 원산지 표시제,품질 인증제,검역제의 정비 등을 추진하되 국제 관례에 맞게 제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총 42조원이 들어가는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의 착실한 추진과 함께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고 ▲농지제도의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하며 ▲미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세화의 결과로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며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소시장 허용비율이 1%일 경우 수입쌀 물량이 5만t(금액기준 2천5백만달러 이내),3%일 경우 15만t(7천5백만달러 이내) 수준으로 보고 최소시장 접근이 허용되더라도 식량용 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정종석기자>
1993-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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