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추곡수매안 처리/쌀값 5% 올려 1천만섬 수매

국회 정상화… 추곡수매안 처리/쌀값 5% 올려 1천만섬 수매

입력 1993-12-08 00:00
수정 199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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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안기부법 등 25개 의안 통과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5일이나 넘겨가면서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국회가 7일 안기부법개정안및 추곡수매동의안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날부터 정상화됐다.<관련기사 4·8면>

이에따라 국회는 이날 하오 8시 본회의를 열고 43조2천5백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과 1천만섬 수매,5% 인상의 추곡수매동의안을 야당의 반대속에 표결통과 시킨데 이어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개정안및 예산관련부수법안등 25개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여야는 통합선거법및 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등의 개정협상에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오는 18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쌀개방문제와 관련,여야는 국회내에 「UR협상대책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이날부터 쌀개방저지를 위한 장외투쟁에 돌입한 반면 민자당은 이를 비난하고 나서 대결 양상이 첨예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3차례의 총무회담을 열어 추곡수매가를 5% 인상하되 수매량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1천만섬으로 늘리고 안기부의 수사권범위를 축소하는 안기부법개정안에 합의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추곡수매량이 늘어나는데 따른 소요예산은 정부와 여야가 협의해 양곡관리기금에서 전용해 반영키로 했다.

여야는 또 쌀시장 개방문제와 관련,UR협상대책특위를 즉시 국회에 구성키로 하고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지방자치관계법등을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여야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안기부법개정안은 수사권과 관련,내란죄·외환죄·간첩죄·반란죄·반국가단체구성죄등에 대한 수사권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는 폐지하되 찬양고무죄중 이적단체구성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죄는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뒤 폐지토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또 보안감사권및 정보조정협의회는 폐지하고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신설,안기부 예산및 업무에 대한 실질심사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안기부장은 중대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국회심의의 비공개를 요청할수 있으며 국회 정보위소속위원은 이를 공개했을 경우 형법상 공무상기밀누설죄로 처벌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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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수사권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안기부직원의 직권남용죄를 신설,불법체포등 수사권을 남용했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변호인 접견권방해및 구속자 가족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등에는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김경홍기자>
1993-1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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