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비자금 변칙실명전환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태정 검사장)는 6일 변칙 실명전환 작업에 관여한 한화그룹 관계자 및 사채업자등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 구속중인 김승연회장을 7일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1993-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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