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이름으로 계약해 낸 보험료도 근로자의 소득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자동차보험을 비롯한 가계 손해보험,농·수·축협의 생명공제 등 보장성 보험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도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다른 가족의 수입이 없으면) 공제해 주도록 공제혜택을 넓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은 공제혜택의 대상이 아니다.
보험료 공제한도는 지난 해 24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올랐으며 지난 해까지는 근로자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계약만 공제혜택을 주었었다.
국세청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자동차보험을 비롯한 가계 손해보험,농·수·축협의 생명공제 등 보장성 보험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도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다른 가족의 수입이 없으면) 공제해 주도록 공제혜택을 넓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은 공제혜택의 대상이 아니다.
보험료 공제한도는 지난 해 24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올랐으며 지난 해까지는 근로자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계약만 공제혜택을 주었었다.
1993-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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