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을 위해 10년이상 매달 10만∼1백만원을 은행에 불입한뒤 원금및 이자 합계액의 2배,최고 3억6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금상품이 내년초 선보인다.
재무부는 3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은행들의 예금증대를 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기 주택마련 저축제도」를 도입,주택은행이 내년 1월부터 관련 상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연 21.5%)을 부과하지 않으며 10년이상 만기시 저축원리금의 최고 2배까지 은행이 대출해주는 이점이 있다.또 5년이상 가입시에는 그때까지 가입한 원리금(1배)내에서 중도금 수준을 대출해주며,5년이상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가입자격은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에 한하며 월가입액은 10만∼1백만원,예금금리는 연10%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출금의 상환은 대출후 20년 이상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금리는 일반대출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박선화기자>
재무부는 3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은행들의 예금증대를 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기 주택마련 저축제도」를 도입,주택은행이 내년 1월부터 관련 상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연 21.5%)을 부과하지 않으며 10년이상 만기시 저축원리금의 최고 2배까지 은행이 대출해주는 이점이 있다.또 5년이상 가입시에는 그때까지 가입한 원리금(1배)내에서 중도금 수준을 대출해주며,5년이상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가입자격은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에 한하며 월가입액은 10만∼1백만원,예금금리는 연10%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출금의 상환은 대출후 20년 이상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금리는 일반대출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박선화기자>
1993-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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