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 저축 신설/최고 3억6천만원 대출

장기주택마련 저축 신설/최고 3억6천만원 대출

입력 1993-12-04 00:00
수정 1993-1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을 위해 10년이상 매달 10만∼1백만원을 은행에 불입한뒤 원금및 이자 합계액의 2배,최고 3억6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금상품이 내년초 선보인다.

재무부는 3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은행들의 예금증대를 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기 주택마련 저축제도」를 도입,주택은행이 내년 1월부터 관련 상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연 21.5%)을 부과하지 않으며 10년이상 만기시 저축원리금의 최고 2배까지 은행이 대출해주는 이점이 있다.또 5년이상 가입시에는 그때까지 가입한 원리금(1배)내에서 중도금 수준을 대출해주며,5년이상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가입자격은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에 한하며 월가입액은 10만∼1백만원,예금금리는 연10%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출금의 상환은 대출후 20년 이상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금리는 일반대출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박선화기자>

1993-12-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